청소년알바십계명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열가지(고용노동부)
1. 만 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럼 15세 이하는 알바를 할 수 없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 : 만 13세~15세 청소년은 이곳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았으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 취직인허증 :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취직을 인허하는 증명서 (근로기준법 제64조)
2.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하러 왔어요. 부모님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가져와야해. 여기요.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거든, 나이는 얼굴로...음 얼굴은 30대처럼 보이지만.삼...삼십대...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기존 증명서포함)를 가져와.
3. 근로예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아르바이트인데..믿음으로 서로 일하지 뭐.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법,지급방법,근로시간,휴일,휴가 업무내용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믿을은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생기죠. 맞는말이야.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이니다.그냥 4000원에 안될까? 안돼요. 최저임금이상 주셔야해요.
2009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려 37.6%(10명 중 4명)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셩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어쩌나 일이 밀려서~ 알았어요.연장근무할게요.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 동의하에 할 수 있고, 야간,휴일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1시간, 한주6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6.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셩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연장근로끝났다. 수고했어. 사장님아시죠? 뭘?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5000원이면 x 1.5=
7.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이상 일을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얼마 넣어드릴까요? 휴일을 주세요. 일하지 않으면 일당도 없는것 아냐?
일주일에 15시간 일하고 정한날에 개근을 했으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쉬는날
8.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다.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은 안돼요. 이크 그쪽은 아냐. 맞는일을 찾아보자.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는 일 할 수 없어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오락실,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업무, 안마실이 있는 사우나, 소주방, 이발소, 성인오락실, 만화대여점, 유류(주유소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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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앗,끼이익,아야
어떻게 하지...산재보험에 가입 안했는데...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미가입시에도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어요.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보상이 가능합니다.
10. 상담은 국번없이 1350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하세요. 전화는 국번없이 1350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나 정국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