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
---|---|
100만원 |
|
70만원 |
|
30만원 |
|
※ 지급신청서 작성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 정책정보 → 인권보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작성양식 다운로드)
※ 지급신청서 제출 : 메일 또는 우편제출
*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 의무자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실시적용기관 | 적용기관 범위 | 비고 |
---|---|---|
1. 유치원 | 유치원 | |
2. 학교 |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 |
위탁교육기관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 ’20.5.27.부터 시행 | |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평생직업교육학원 (성인대상 어학・ 통역・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 으로 하되 성인 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
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
5.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수련시설 |
<문화시설>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지역문화 복지시설 :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문화보급 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 |
과학관 | 〃 | |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청소년이용시설 | |
평생교육기관 | 〃 | |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 〃 | |
수목원 | 〃 | |
사회복지관 | 〃 | |
<기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
〃 | |
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23.10.12.부터 시행(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
6-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20.5.27.부터 시행 |
7.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23.10.12.부터 시행(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8.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23.10.12.부터 시행(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 ||
9-1.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23.10.12.부터 시행(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
9-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 '23.10.12.부터 시행 |
1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 |
11. 체육시설 | 체육시설 | |
12. 의료기관 |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23.10.12.부터 시행(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13. 게임(시설) 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 | |
14. 경비업 법인 | 경비업 법인 | |
15.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청소년활동기획업소 | |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
17.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 |
18.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 |
19.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 |
20.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이용시설 |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 |
21. 아동청소년대상기관 |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 |
2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20.5.27.부터 시행 |
2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23.10.12.부터 시행 |
24.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 | '23.10.12.부터 시행 |
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3.10.12.부터 시행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