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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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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 행사] 청소년활동 안전 청소년홍보단 모집

  청소년공지사항      작성자   zzeolge 작성일   2018-03-02(금) 14:35      조회수   2759

2018 청소년활동 안전 청소년홍보단 공모사업 모집 공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참신한 아이디어 및 기획 역량을 갖춘 청소년홍보단을 구성, 전공과 끼를 살린 '청소년활동정책'의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개요

○ 활동기간 : 2018. 4. ~ 11.(8개월)    * 컨설팅워크숍 참석 필수(4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예정)

○ 활동주제: 1개 이상 선택하여 기획(중복 선택 가능)

주제

주요내용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등 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는 참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 * www.youth.go.kr → 수련활동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프로그램의 내용, 지도자의 전문성, 활동환경의 안전성 등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제35조) * www.youth.go.kr → 수련활동인증제

e청소년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신고 된 활동, 인증수련활동 등 활동, 복지, 보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서비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8조) * www.youth.go.kr → e청소년

안전TALK

청소년활동 참여 전 안전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문의할 수 있는 안전상담 서비스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친구추가 후 1:1상담 운영

기타 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확산

기타 청소년활동 전 안전교육, 활동 전 안전사항 등 기타 기획 홍보

○ 활동지역 : 전국 17개 광역시·도

○ 공모대상 : 전국2,4년제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팀

○ 공모인원 : 8개팀(각 팀당 5~10명 내외로 구성)

 

 

2. 공모 분야 : 1개 이상 선택하여 운영(중복 선택 가능)

  - 활동내용 컨설팅 : hdh9214@kywa.or.kr / (연락처) 02-6959-7130

  - 실시간상담 : https://goo.gl/bSDVCT

분야

예시

콘텐츠 창작

 - 주제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와 인식을 제고하는 콘텐츠 제작 활동

     (안전랩, 웹툰 제작, 웹페이지 개발, 제도홍보영상, UCC 등)

현장홍보

  - 주제에 대한 국민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홍보 활동

    (학교장대상 안전약속, 학부모대상 간담회, 전국 플래시몹 등)

기타 자유

기획 홍보

  - 기타 팀원의 전공과 끼를 살린 자유 기획 홍보 활동

    (청소년활동안전 사업참여, 보완사항 및 의견 제시 등)

 

3. 지원사항

○ 팀 별 활동운영비 지원 : 최대 5,000,000원

    * 활동운영비는 공모 선정 후, 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최종결정

○ 활동증명서 발급(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시상(여성가족부 장관상 1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 3점)

 

4. 참여방법

○ 공모기간 : 2018. 3. 1(목) ~ 3. 31(토)

    * 31.(토) 24:00시 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첨부된 참가지원서를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로 접수

 

5. 선정기준

○ 홍보단 활동의 사회적 파급력 및 이슈성, 독창성

○ 계획의 적합성, 실현가능성 및 실천의지

 

6. 향후일정(안)

○ 선정발표 : 4. 13.(금)

○ 발대식 및 교육워크숍 : 2018. 4. 27.(금) ~ 4. 28.(토)

    * 선정 된 홍보단 팀원의 절반 이상 컨설팅 워크숍 필참(불참 시 선정취소)

○ 팀별 활동 개시 : 5월 이후

 

7. 유의사항 및 선정제외사항

  -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 유사사업

  - 소속 동아리, 학과 등을 알리는 것에 주목적이 있는 활동

  - 제작, 활동을 외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활동

  - 다른 사람의 기획, 작품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도용하는 경우

  - 팀원 중 일부(전체 인원의 50%)만이 활동하는 사업(적발될 시, 활동비 환수)

  - 사업계획서에 추진할 수 없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활동비를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음.

  -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팀은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중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중간 정산 확인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및 정산 완료된 활동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공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관련해서는 이메일, 전화, 실시간 상담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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