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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시범운영 및 보장범위 확대 안내

작성자   wngus29 작성일   2018-12-13(목) 11:47      조회수   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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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시범 운영 및 보장범위 확대 안내

- 야외활동 또는 일시적으로 활동장소를 활동장소를 대관하여 진행하는 인증수련활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인증 받은 수련활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시범적으로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합니다.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실시일자를 통보하고 국내에서 진행하는 인증수련활동으로 활동장소가 야외이거나 일시적으로 외부시설(장소)을 대관하여 진행하는 활동

 ※ 제외대상
      - 활동장소가 국외인 경우이거나
      - 소유(장기임대, 수탁도 포함)하고 있는 활동장을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 소유하지는 않으나 운영기관에서 가입하고 있는 시설보험에 목적물로 가입되어 있는 활동장인 경우

 

□ 보장금액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보험금액을 충족하여 보장

    - 대인 : 1인당 2억원(치료비 특약 1인당 5백만원)

    - 대물

        청소년이 제 3자의 재물에 입힌 손해(사고당 1천만원)

         • 청소년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손해(1사고당 5백만원 / 연간한도 3천만원)

    - 음식물 :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식사, 간식, 도시락 등)으로 인한 손해(1인당 2억원)

 

□ 보장범위 : 보험 지원 대상 인증수련활동 운영 중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시 증수련활동 참여자(청소년, 가족 등)의 생명ㆍ신체ㆍ재산피해 보상

 ※ 미보장영역
      - 지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피해
      - 운영기관의 재산피해
      - 활동장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이동장비와 관련된 사고(해당차량에서 가입한 별로 보험으로 담보되는 사고)
      - 기타 그밖에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고

□ 보장기간 : 2018년 9월 20일부터 2019년 8월 12일까지

 

안내사항 : 20198월 이후 더 넓은 보장범위와 보장기간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새로운 공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보험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업무지원서비스)에서 실시일자 통보 후 진흥원으로부터 승인 후 지원(실시일자 통보 시 '계획보험' 선택)

□ 추진절차

    ① 운영기관 : 실시일자 통보(활동실시 14일전, '계획보험' 선택)

    ② 활동진흥원 : 실시일자 확인 및 승인

    ③ 활동진흥원 : 보험서류 등록

    ④ 운영기관 : 보험서류 다운로드 및 활용

□ 사전 확인사항

   - 계획보험을 선택하였더라도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이 된 경우 해당 활동의 '실시일자 통보처리' 화면에서 보험가입 인증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인증서로 신고대상 활동 신고 시 보험가입 증명서로 활용 가능)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청구 방법]

청구절차

    ① 운영기관 : 병원 진료 후 응급치료비 지출

    ② 운영기관 : 사고발생 개요 및 치료비

    ③ 활동진흥원 : 사실관계 확인, 보험료 청구서 운영기관에 발송

    ④ 운영기관 : 보험료 청구서 작성 후 진흥원에 송부

    ⑤ 활동진흥원 / 보험사 : 치료비 지급 청구절차 운영(14일 소요)

    ⑥ 운영기관 : 후속처리 및 결과보고서 등록

사고 발생 시, 운영기관 통보사항

     - 사고 경위(사고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발생했다는 것)

     - 관련자 진술 및 인적사항(피해자 및 증인의 성명 및 주소)

     -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청구서, 확인서 등 기타 서류의 사본

  ※ 사고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여 회사에 통지된 치료비와 의사진단서

  ※ 사고발생 시의 응급처치 비용, 치료, 수술, 구급차, 입원비용 등

※ 중대사고(3주이상 치료) 발생 시에는 즉시 진흥원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응급처치비용을 제외한 어떠한 비용도 동의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① 배상책임보험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동 실시 14일전에 실시일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실시일자를 통보하지 않고 운영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시일자 통보는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와는 별도의 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절차입니다.

        연간 활동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며, 실시일자를 지정하여 회차 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공도(차량 등이 다니는 일반도로)를 사용하여 활동장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대중교통과 같은 이동장비와 관련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해당차량 보험에서 담보)

③ 실내에서 진행된 활동 운영 중 시설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이 임차한 시설 내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로 야기된 사고만 해당됩니다.

④ 자연재해, 전쟁, 테러, 폭발, 핵폭발 등 기관의 책임으로 기인하지 않는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⑤ 상기의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⑥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된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증 받은 사항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변경신청 해주세요.

⑦ 보험의 보장기간은 2019년 8월 12일 24시 까지 운영이 완료된 활동입니다. 이후 활동은 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자 : 활동인증부 김민성(02-330-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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