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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담당자 교육(신규/보수) 안내
  • 작성자  :   김용천 작성일  :   2021-03-18 조회  :  1799
    • 첨부파일 : 
    • 첨부파일.(안내)2021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담당자 교육 운영계획.pdf [5292912 byte]
  • 2021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담당자 교육(신규/보수) 안내
     

    ※ 본 교육은 인증신청을 위한 교육입니다. 단, 운영담당자 자격을 갖춘 자(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에 해당되는 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드립니다.

      ※ 운영담당자 자격을 갖춘 자(ex.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는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더라도 교육확인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운영담당자 자격요건 >

    1.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 영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에서 청소년활동지도 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규칙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단체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의 지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5. 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자로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6. 활동진흥원 또는 인증위원회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

     

    1. 교육개요

    ○ 교육일정: 2021. 3. 22.(월) ~ 12. 10.(금), 9개월간

    ○ 교육대상

      - 신규교육: 운영담당자 자격요건을 취득을 희망하는 자(위 자격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할 경우 교육대상이 아님)

      - 보수교육: ‘19년 운영담당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수료하고, '19년 운영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021년 운영담당자 교육 운영기간 내 인증수련활동 실시이력* 1회 이상인 자

         ※ 인증수련활동 실시이력: 인증수련활동에 대해 실시일자 통보 및 활동 결과보고까지 승인되었을 경우를 의미함

    ○교육과정

      - 신규교육: A과정(8.5h), B과정(3.5h), 평가(40문항)

      - 보수교육: A과정(4.5h), 평가(20문항)


    4. 교육커리큘럼: 세부 안내사항 참고


    5. 교육신청 방법(*참가안내문 반드시 확인)

    ○ A과정 및 평가(신규교육, 보수교육 모두 해당)
      - 온라인교육시스템(www.youth.go.kr/kose) 활용하여 수강 및 평가 응시
        * 온라인교육시스템 활용방법은 참가 안내문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과정(신규교육만 해당): 지역 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증신청·사후관리 교육' 수강
      - 지역별 교육일정이 상이하오니 희망하시는 지역에 반드시 일정을 문의한 후 신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및 연락처]

    지역

    유선번호

    홈페이지

    주소

    서울

    02-849-9227

    www.sy0404.or.kr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부산

    051-852-3461

    www.bsyouthvol.net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1

    대구

    053-659-6225

    active.daeguyouth.net

    (41934)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인천

    032-833-8057~9

    www.inyouthvol.net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광주

    062-234-0756

    www.gjcenter.net

    (61478)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26번길 13-3번지 광주흥사단 2층

    대전

    042-488-0732~3

    www.tjyvc.net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 평송청소년문화센터 2층

    울산

    070-4454-9710

    www.yesulsan.kr

    (44660)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세종

    044-864-7935

    www.sjyouth.or.kr

    (30062)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84 고운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경기

    031-232-9383

    www.gysc.or.kr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3층

    강원

    (원주)

    033-731-3704

    www.gwysc.or.kr

    (26428)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강원

    (강릉)

    033-641-3990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

    충북

    043-220-6821~2

    www.cbyouth.net

    (2851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제2별관

    충남

    041-562-9003

    www.cnyouth.or.kr

    (311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4층

    전북

    063-232-0479

    www.jb0479.or.kr

    (5504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2층

    전남

    061-280-9063

    www.jnyouth.or.kr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경북

    054-850-1082

    gbywa.or.kr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경남

    055-711-1352

    gnyouth.net

    (511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청소년관

    제주

    064-751-5041~3

    www.jejuyo??uth.net

    (63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4

      - 접수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속 등 필요
     
    6. 수료기준

    ○ 신규교육:

      - A과정: 온라인교육시스템 내 운영담당자 신규교육 A과정 80% 이상 수료

      - B과정: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인증신청·사후관리 교육(80% 이상 참석) 수료

      - 평가: 채점결과 80점 이상 시 수료 (80점 미만일 경우 재응시 가능하며, 재응시 횟수는 제한 없음)

    ○ 보수교육

      - 온라인과정: KYWA(온라인교육시스템) 내 운영담당자 보수교육 온라인과정 80% 이상 수료

      - 평가: 채점결과 80점 이상 시 수료 (80점 미만일 경우 재응시 가능하며, 재응시 횟수는 제한 없음)

         ※ 평가 문항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이해가 일부 출제되었으며,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e청소년(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 게시판 > 공지사항 / 자료실) 확인

      ※ 시스템 절차상 수료여부 최종확인을 위해서는 강의평가 필수 응답 필요


    7. 교육확인증 발급

    ○ 수료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매주 화요일 오전 SMS로 수료번호 발송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에서 교육확인증 발급 가능
      * 교육확인증 발급 방법은 참가 안내문 하단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 ‘19년 교육수료자 중 인증수련활동 실시이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이 제한됩니다.

    ○ 본 교육 대상 제외자는 교육 신청 시 교육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이용시설에서 청소년활동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교원으로서 청소년활동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운영담당자 자격을 갖춘 자(ex.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는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더라도 교육확인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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