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담당자 교육(신규/보수) 안내
※ 본 교육은 인증신청을 위한 교육입니다. 단, 운영담당자 자격을 갖춘 자(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에 해당되는 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드립니다.
※ 운영담당자 자격을 갖춘 자(ex.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는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더라도 교육확인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운영담당자 자격요건 > 1. 청소년기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 영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에서 청소년활동지도 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규칙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지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자로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6. 활동진흥원 또는 인증위원회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 |
1. 교육개요
○ 교육일정: 2021. 3. 22.(월) ~ 12. 10.(금), 9개월간
○ 교육대상
- 신규교육: 운영담당자 자격요건을 취득을 희망하는 자(위 자격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할 경우 교육대상이 아님)
- 보수교육: ‘19년 운영담당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수료하고, '19년 운영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021년 운영담당자 교육 운영기간 내 인증수련활동 실시이력* 1회 이상인 자
※ 인증수련활동 실시이력: 인증수련활동에 대해 실시일자 통보 및 활동 결과보고까지 승인되었을 경우를 의미함
○교육과정
- 신규교육: A과정(8.5h), B과정(3.5h), 평가(40문항)
- 보수교육: A과정(4.5h), 평가(20문항)
4. 교육커리큘럼: 세부 안내사항 참고
5. 교육신청 방법(*참가안내문 반드시 확인)
○ A과정 및 평가(신규교육, 보수교육 모두 해당)
- 온라인교육시스템(www.youth.go.kr/kose) 활용하여 수강 및 평가 응시
* 온라인교육시스템 활용방법은 참가 안내문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과정(신규교육만 해당): 지역 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증신청·사후관리 교육' 수강
- 지역별 교육일정이 상이하오니 희망하시는 지역에 반드시 일정을 문의한 후 신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및 연락처]
- 접수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속 등 필요
6. 수료기준
○ 신규교육:
- A과정: 온라인교육시스템 내 운영담당자 신규교육 A과정 80% 이상 수료
- B과정: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인증신청·사후관리 교육(80% 이상 참석) 수료
- 평가: 채점결과 80점 이상 시 수료 (80점 미만일 경우 재응시 가능하며, 재응시 횟수는 제한 없음)
○ 보수교육
- 온라인과정: KYWA(온라인교육시스템) 내 운영담당자 보수교육 온라인과정 80% 이상 수료
- 평가: 채점결과 80점 이상 시 수료 (80점 미만일 경우 재응시 가능하며, 재응시 횟수는 제한 없음)
※ 평가 문항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이해가 일부 출제되었으며,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은 e청소년(청소년활동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 게시판 > 공지사항 / 자료실) 확인
※ 시스템 절차상 수료여부 최종확인을 위해서는 강의평가 필수 응답 필요
7. 교육확인증 발급
○ 수료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매주 화요일 오전 SMS로 수료번호 발송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에서 교육확인증 발급 가능
* 교육확인증 발급 방법은 참가 안내문 하단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 ‘19년 교육수료자 중 인증수련활동 실시이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이 제한됩니다.
○ 본 교육 대상 제외자는 교육 신청 시 교육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단체, 수련시설, 이용시설에서 청소년활동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교원으로서 청소년활동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운영담당자 자격을 갖춘 자(ex.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는 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더라도 교육확인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