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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눈정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 작성자  :   방미진(llpakerll) 작성일  :   2026-09-07 조회  :  27
    • 첨부파일 : 
    • 첨부파일.[한눈정보]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pdf [2329802 byte]
  • [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

     

    9월은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시기임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관련 안전정보를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업 운영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관련 안전정보입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 이미지 대체 텍스트를 확인하여 주세요.

     

    이미지 대체 텍스트

     

    [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

     

    □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 안전수칙

     -  만 16세 이상의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가능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승차 정원 초과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기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 승차 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 운전자, 탑승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인도 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 음주운전 금지(형사처벌 대상) ☞ 범칙금 10만원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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