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
9월은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시기임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수칙' 관련 안전정보를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사업 운영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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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
□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 안전수칙
- 만 16세 이상의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가능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승차 정원 초과 탑승 금지(전동킥보드·전기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 승차 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 운전자, 탑승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인도 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 음주운전 금지(형사처벌 대상) ☞ 범칙금 10만원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