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생각하고 행동하며 꿈을 키우는 청소년을 위해

보험안내

보험가입 안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제1항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 보험 상품의 종류는 무관하지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법정 금액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망: 15,000만원, 부상: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5,000만원)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상품개요
청소년활동 주최자(피보험자)가 청소년활동을 수행하는 지역내(청소년활동 장소로 이동을 위하여 집결하는 장소, 이동경로 등을 포함)에서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작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피보험자의 고의.전쟁.소요.지진.홍수 등)이 외에 참가자의 자해.자살.폭력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 임의로 지역을
이탈하거나 관리.통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 등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신체손해는 피해자 한 사람당 15,000만원, 재물손해는 한 사고당 200만원을 보상한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치료비보장 특약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배상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들이 입은 상해손해도 500만원 이내로 보상합니다.
보험금
보상하는 손해 보상한도
*피해자의 신체손해
사망
피해자 한 사람당
15,000만원
부상
피해자 한 사람당
50만원 ~ 3,000만원
후유장애
피해자 한 사람당
1,000만원 ~ 15,000만원
피해자의 재산손해 한 사고당 200만원
치료비 특약 피해자 한 사람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가입 보험 상품의 종류는 무관하지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 보장액은 법정금액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망: 15,000만원, 부상: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5,000만원)
※ 참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
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전문개정 2014. 7. 21.]
* 보험금액 기준 : [별표 2]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제13조제2항제2호 관련)(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hwp , [별표 3]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제13조제2항제3호관련)(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