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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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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제도란?

신상정보 공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의거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성범죄자알림e)을 통해 공개함
신상정보 고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 행정동 기준)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모바일 또는 우편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바일고지 / 우편고지
모바일 고지
  •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보호하는 세대주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고지정보서 송신 → 모바일고지를 수신받은 세대주는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고지정보서 열람 → 미열람한 경우, 우편고지로 재발송됨
    ※ 모바일고지는 개인화된 서비스로서 학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는 우편고지만 집행됨.
우편 고지
  •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보호하는 세대주 중 모바일 고지 미열람자와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우편을 통해서 고지정보서 발송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공개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임
고지정보
  • 공개정보와 동일하나,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까지 포함함.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란?

개요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
    * 연나이 19세 미만의 자(‘24년 기준, ’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지급(미성년자도 가능)
    ※ 다만,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신고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
신고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 안내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표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100만원
  • 제8조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 제8조의2에 따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19.7.16 시행)
  • 제11조 제①항 및 제11조④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잘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20.11.20. 시행)
  • 제14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 제15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70만원
  • 제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30만원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20.11.20. 시행)
포상금 신청절차 및 방법
  • 수사기관 신고 후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

    ※ 지급신청서 작성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 정책정보 → 인권보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작성양식 다운로드)
    ※ 지급신청서 제출 : 메일 또는 우편제출

       · 메일 제출처 : cyprotection@korea.kr(메일 송부 후 수신여부 확인, ☎ 02-2100-6409)
       · 우편 제출처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우)0317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제도

운영목적
  • 아동·청소년대상 섬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신고의무 대상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 의무자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실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노무제공 포함) 또는 운영이 제한됨
    *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 적용기관, 적용기관 범위,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적용기관 적용기관 범위 비고
1. 유치원 유치원
2.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위탁교육기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20.5.27.부터 시행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평생직업교육학원
(성인대상 어학・ 통역・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 으로 하되 성인 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시설>
-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 지역문화 복지시설 :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문화보급 전수시설 :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청소년이용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청소년이용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수목원
사회복지관
<기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6-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23.10.12.부터 시행(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6-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0.5.27.부터 시행
7.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23.10.12.부터 시행(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3.10.12.부터 시행(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9-1.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23.10.12.부터 시행(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9-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23.10.12.부터 시행
10.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업무 종사자에 한함
11. 체육시설 체육시설
12.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23.10.12.부터 시행(간호조무사, 의료기사)
13. 게임(시설)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
14.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15.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18.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19.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20.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21.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2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5.27.부터 시행
2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3.10.12.부터 시행
24.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3.10.12.부터 시행
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10.12.부터 시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