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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을 행복하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 근로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 전문 심리치료, 진로상담 등(청소년상담 1388)
    ① 전화·문자 상담 : 1388로 전화 또는 문자 발송
    ② 카카오톡·페이스북 상담 :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 전송
    ② 사이버상담 : www.cyber1388.kr 접속 후 채팅 또는 게시판 상담

* 청소년 근로권익 관련 유관기관 안내
    - 청소년근로권익센터(고용노동부)
       ☏ 1644-3119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 청소년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만18세 미만인 청소년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거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
    - 갱내, 고압·잠수 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 운전(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소 제외)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의거한 19세 미만인 자의 고용금지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전화방, 무도장 등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티켓다방, 유독물 제조·판매업 등
    -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 ①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세~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 ②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③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④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습니다.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 2024년 9,860원)
  • ⑤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⑥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1일 1시간, 1주일 5시간 한도 연장근로가능)
  • ⑦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⑧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⑨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⑩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599-0924

청소년 근로 주요 Q&A

청소년 근로 상담유형별 Q&A

임금(급여)에 대한 질의

재해

성희롱

  • 답변
    성희롱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상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 그리고 내용증명 등을 위해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희롱을 당했다면 증빙이 없어도 경찰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아니요. 제 3자에 의한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과태료

  • ①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청소년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청소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 ③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청소년을 차별 대우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6조), 이를 어기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④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구속하여 근로청소년을 강제적으로 근로시켜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청소년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⑥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⑦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13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 ⑧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및 제48조),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호).

※ 일하고 싶어하는 청소년에게 바랍니다.

  • 1. 최저시급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당당히 근로거부를 해야 합니다.
    - 사후 임금을 모두 받고자 하면 사업주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2. 일을 할 때에는 성실히 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하는 곳도 엄연히 직장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의 관계, 업무 태도 등이 추후 미래 직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을 할 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3. 퇴사할 때는 직접 사장님께 말해야 합니다.
    - 문자, 카톡이 익숙한 우리 청소년, 하지만 상사인 사업주에게 업무상의 일을 얘기해야 할 때에는 문자, 카톡을 자제해 주세요! 특히 퇴사할 때는 곤란해도 꼭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