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2025-13-10호>
「제21대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 선거 결과」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참여 기구입니다.
청소년특별회의 운영규정 제10조(의장단)에 의거하여 제21대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 선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