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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목적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기능
  •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그 동안의 경과
  • 1999년부터 서울중랑청소년수련관, 노원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전개
  • 2003년 청소년활동진흥법상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업 운영비 지원에 따라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2020년 기준 전국 331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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