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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Y-Change

정책제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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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라인/오프라인 불법도박에 관한 단속 및 처벌에 관한 정책입니다.
정책반영 연도 2025 년 영역 정책제안
정책제안일자 2025-01-20 제안자 김태경 조회 841
제안이유(추진배경)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도박이 일상생활 전반에 파고들고 있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도박에 쉽게 노출돼 신속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현황으로는 오프라인 불법도박의 경우, 2023년 10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강원지역 5곳 등 전국 104곳의 가맹점을 모집해 8,000여명에게 참가비를 받고 오프라인 방식의 불법 홀덤펌을 운영한 점주와 딜러 등 577명이 서울경찰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 뿐만 아니라 도내 8곳을 포함한 전국 52개 홀덤업소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딜러 등 15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온라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강원경찰청은 베트남 호치민에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후, 1,700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운영 조직과 도박 참여자 28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온라인 불법도박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연령대를 떠나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보안이 강화되어 쉽게 검거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의 강원지역 청소년들의 도박치유 상감건수가 4여년간 총 113으로 높게 집계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은 “우리나라의 도박문제는 성인과 대학생은 물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와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집중 단속해야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거율은 낮아지지만 발생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빠르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제안한다.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한계)

 불법도박은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으로는 재정 손실, 건전한 생활 패턴의 상실,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범죄 행위와 같은 불법 활동의 증가, 그리고 경제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 실제로, 한국정부에 의하면 각종 불법 도박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불법도박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야 하지만, 시행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법 집행을 강화하고 도박 사이트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대책이 필요되어진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미성년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임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때문에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친구들과의 경잰심, 빠르고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합쳐져서 불법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불법도박은 청소년들의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등 2차 범죄 및 추가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지게 한다. 도박 빚을 갚거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런 일에 가장 큰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당연 법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불법도박에 관한 중요 법조항을 알아보면 단순 도박행위의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상습범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박장 개설이나 이를 관리 운영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에 비해 낮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불법도박을 하더라고 처벌이 약하니 한번 해볼까?”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해결방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 제안

그 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 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하게 되었는데,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 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범정부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사업통합감독 위원회가 참여한다. 그 예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 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바에 따른 것이 있다. 또한 방통위는 방심위와 협력해 불법사이트, 도박광고 등에 대한 신속히 심의,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감시 및 차단, 수사의뢰를 실시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내 게재 광고 감시, 차단, 살제를 실시하고 여가부는 불법도박 사이트 등 점검 및 홀덤펌 등에 대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이미 불법도박에 노출된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위해 치유와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강화하고 새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은 디지털 시대로 온라인 내의 보안의 수준이 강화되어 검거가 갈수록 어려워지며, 불법도박사이트가 계속해서 바뀌며 정부의 눈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찰청, 검찰청 등이 이 사건을 해결하려해도 어려움이 항상 따른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책 강화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초점을 맞춰 살펴보아야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처벌의 강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법의 처벌의 강도 문제는 오래전부터 계속 대두되어 왔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재범률과 범죄에 대한 인식에 있다. 미국은 작은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의 재량으로 강한 처벌을 부과한다. 따라서 미국인은 자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때 범죄의 강도가 심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를 실행하려고 다짐한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니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약한 처벌의 수준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내가 제안하는 것은 법률에 적혀있는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부터 실행해야 불법도박 뿐만 아닌, 온라인/오프라인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범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률에 명시된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게 되면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더 큰 책임을 갖게되고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또한 이끌어낼 수 있기에 법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대효과

위 제안 내용을 실행하게 된다면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보다 더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한다. 정치, 환경, 인종과 같이 사회에 있어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와 관련한 혁신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권고나 미미한 일만으로는 인식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강제적이고 납득될만한 수준의 변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안한 정책, 법률의 주안점이 되는 처벌의 강도 강화는 예전부터 문제로 대두되던 것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자연히 변화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후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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