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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 주거지 및 골목길 도시재생에 건축디자인 전문인력 참여 의무화
정책반영 연도 2025 년 영역 정책제안
정책제안일자 2025-04-09 제안자 정승효 조회 48
제안이유(추진배경)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 팽창을 겪으면서, 도심 외곽이나 구도심 지역은 점차 낙후되고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래된 주거지나 골목길은 시설 노후화, 인구 유출, 범죄 증가 등의 문제로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양한 재생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단순한 보수나 환경 정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의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디자인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감정을 바꾸고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디자인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적이거나, 사업의 후반 단계에만 제한적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건축디자인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지역 주민과 함께 공간의 쓰임과 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가 담긴 재생사업이 가능하며, 단기적인 효과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때문이다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한계)

1. 유관 정책 및 법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법은 쇠퇴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실행 근거가 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2017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전국의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한다.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건축물에만 국한되며, 일반 도시공간이나 소규모 재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문제점 및 한계디자인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사항이 아님: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디자인 전문가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시급한 물리적 정비가 우선될 경우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지역의 고유성, 창의성, 심미성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많은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참여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음.→ 주민의 실제 생활 요구나 지역문화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물 발생한다.

?획일적인 재생 방식:‘벽화 그리기’, ‘골목 정비’ 같은 비슷한 재생 방식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됨.→ 차별화된 공간 창출에 실패하며, 사업 완료 이후 다시 슬럼화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공공디자인과 건축디자인의 분리:현재 도시재생 정책에서는 ‘공공디자인(간판, 조명, 벤치 등)’과 ‘건축디자인(건물 구조 및 외형)’이 분리되어 운영되거나 중복되며, 종합적인 공간디자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많음.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사업 실적을 빠르게 내기 위해 장기적 공간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시설 위주로 사업이 운영됨.→ 진정한 도시 재생이 아닌, 단기적 외형 개선에 그치는 한계가있다.


정책 제안

1. 정책 개요

노후된 주거지 및 골목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디자인 전문인력(건축가, 도시디자이너, 공간디자이너 등)**의 참여를 기획 초기 단계부터 의무화함으로써, 공간의 기능성과 미적 가치,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고품질의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

 

2.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식

① 전문인력 참여 의무화 조항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관련 지침에“건축디자인 전문인력의 참여를 도시재생 기획 단계에서 의무화한다”는 조항 신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예: 국비 5억 원 이상)에는 반드시 디자인 총괄 또는 PM(Project Manager) 포함

② 디자인 컨설팅 및 지역 맞춤형 설계 지원

?국토부 및 지자체 주도 하에 건축디자인 자문단 구성

?재생 대상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을 반영한 설계 방향 제시

?주민 참여형 설계워크숍 운영(디자인 공개 설명회, 주민 의견 수렴 등)

③ 지역 디자이너 및 청년건축가 우선 참여

?해당 지역 내 건축학과 졸업생, 청년 건축가, 로컬 디자이너 우선 채용 및 참여 기회 부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

④ 성과 평가에 ‘디자인 품질’ 항목 포함

?도시재생 사업 평가 기준에 ‘디자인의 질’, ‘주민 만족도’, ‘지역성 반영 정도’ 등의 항목 추가

?단순한 물리적 성과 외에 공간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는 평가 체계 마련


기대효과

?지역 고유의 정체성 회복: 지역 문화와 역사성을 담은 건축디자인으로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수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더 나은 공간 환경은 주민의 자존감과 만족도를 높여준다.

?범죄 예방 및 도시 이미지 개선: 밝고 정돈된 골목은 치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년 및 지역 건축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에 젊은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확산: 디자인 기반의 재생 모델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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