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관 정책 및 법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법은 쇠퇴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실행 근거가 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2017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전국의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 공동체 회복 등을 목표로 한다.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건축물에만 국한되며, 일반 도시공간이나 소규모 재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문제점 및 한계디자인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사항이 아님: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디자인 전문가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시급한 물리적 정비가 우선될 경우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지역의 고유성, 창의성, 심미성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많은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참여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음.→ 주민의 실제 생활 요구나 지역문화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물 발생한다.
?획일적인 재생 방식:‘벽화 그리기’, ‘골목 정비’ 같은 비슷한 재생 방식이 전국 곳곳에서 반복됨.→ 차별화된 공간 창출에 실패하며, 사업 완료 이후 다시 슬럼화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공공디자인과 건축디자인의 분리:현재 도시재생 정책에서는 ‘공공디자인(간판, 조명, 벤치 등)’과 ‘건축디자인(건물 구조 및 외형)’이 분리되어 운영되거나 중복되며, 종합적인 공간디자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많음.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사업 실적을 빠르게 내기 위해 장기적 공간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시설 위주로 사업이 운영됨.→ 진정한 도시 재생이 아닌, 단기적 외형 개선에 그치는 한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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