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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종합평가 안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 여건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2022년부터 종합평가 등급이 기존 5단계(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에서 3단계(적정, 보완, 미흡)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지기간을 제외한 운영기간이 1년 미만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수련시설은 종합평가 등급 '1년미만'으료 표기함.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18조의3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주기 & 대상

  • 2012년
    청소년수련관
  • 2013년
    청소년문화의집
  • 2014년 ~ 계속
    홀수년도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짝수년도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종합 안전·위생점검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