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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과정 심의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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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운영 및 의결사항

① 진흥원은 보수교육 과정 및 운영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수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교육 과정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수교육 대상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등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활동진흥원 활동사업이사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활동진흥원의 안전연수본부장
   2. 위촉위원 :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기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 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리한다.
   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회의 및 의결 정족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5.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