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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보수교육 과정 및 운영 관련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수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교육 과정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수교육 대상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활동진흥원 활동사업이사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활동진흥원의 안전연수본부장
2. 위촉위원 :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기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 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리한다.
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5.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