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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안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체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체계 하기 내용 참조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의 공공성, 신뢰성, 적합성확보
  • 프로그램 질적 향상 및 다양한 활동 기회제공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국가/지방자치단체
  • 수련시설
  • 이용시설
  • 청소년단체
  • 개인/법인/단체
  • 청소년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의 선택과 참여

  •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 인증수련활동 참여 청소년 기록확인서 발급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 인증신청 기록통보
  • 인증통보 이행확인
  • 기록제공 정보제공
  • 정보요청 기록요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조직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제35조
    •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및 지원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하여 인증제도 지원
    • 인증수련활동의 홍보 및 지원 사업 운영
  • 인증위원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규모 : 15명 이내
    •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
      •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임기 : 3년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증위원 중에서 호선
  • 인증심사원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2조
    • 자격요건 : 다음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증위원회의 엄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직무연수를 수료한 사람을 인증심사원으로 위촉함.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역할 : 인증제도 컨설팅, 인증심사, 연장심사, 변경심사,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증심사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