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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안내
인증제도란?
인증신청자
교사·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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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체계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의 공공성, 신뢰성, 적합성확보
프로그램 질적 향상 및 다양한 활동 기회제공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
이용시설
청소년단체
개인/법인/단체
청소년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의 선택과 참여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인증수련활동 참여 청소년 기록확인서 발급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인증신청 기록통보
인증통보 이행확인
기록제공 정보제공
정보요청 기록요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조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 제35조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및 지원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하여 인증제도 지원
인증수련활동의 홍보 및 지원 사업 운영
인증위원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규모 : 15명 이내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임기 : 3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증위원 중에서 호선
인증심사원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자격요건 : 다음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증위원회의 엄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직무연수를 수료한 사람을 인증심사원으로 위촉함.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역할 : 인증제도 컨설팅, 인증심사, 연장심사, 변경심사,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증심사 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