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25.06.09.) 관련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반영작업: 25.6.9.(월) 08:00~13:00
* 6월9일 13시까지는 신고제 업무처리 중단 요청드리며, 13시 이후 부터는 업무처리 가능하나 일부 오류 발생할 수 있으며 가급적 10일에 업무처리 요청드립니다.
★ 주요 개선사항: 하단 이미지 참고
★ 중요사항
- 시행일 전에(~6.8.) 신고접수 된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
- 시행일(6.9.~) 부터 신고접수 된 경우 개정 후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
* 시행일 전에 신고서 작성하여 6월9일 기준 작성중 상태값일 경우 개정 후 양식으로 재등록 필요(동일한 항목일 경우 기존 작성내용이 자동입력되며 신규 항목일 경우 작성 필요)
★ 첨부파일 확인 요망
- 붙임1) 여성가족부 개정령안(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붙임2) 신고제 서식 개정 전후 비교
- 붙임3) (주최기관용) 개정 서식에 따른 신고등록 방법
- 붙임4) (처리기관용) 개정 서식에 따른 신고등록 방법
- 붙임5)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제도 담당자 연락처
- 붙임6) [별지 제1호서식]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붙임7) [별지 제1호의2서식]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붙임8) [별지 제2호서식]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대체텍스트
2025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에 따른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 주요 개선사항 알림
2025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25.06.09.) 관련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첨부서류 축소 및 표준 서식 마련
관련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의2호, 제2호
개정내용
신고서 첨부서류 중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별지 제3호서식) 폐지!
★ 첨부서류 총4종에서 3종으로 축소!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서식(별지 제1의2호) 신설
★ 별도 서식이 없던 서류의 표준 서식 신설
개정 전후 비교사항
신고서
- 개정 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후 유지 (서식 개정, 별표2-1)
첨부서류(4종→3종)
- 개정전 → 개정후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 (작성 준수사항* 의무 기재, 서식 無) → 유지 (서식 신설, 별표4)
2.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별지 제2호서식) → 유지
3.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 → 폐지 (일부 주요사항은 타 서식으로 이동)
4. 보험증권 등 보험가입 사실 증명서류 → 유지
*일부 항목 이동됨
문의사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인증부 (02-330-2800 내선3)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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