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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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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 안내

  taebong0721   2019-06-13(목) 18:40        2161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상해보험 지원 안내 이미지 입니다.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안전환경 조성 위한 상해보험 가입지원 안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도 구축을 위하여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활경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관련 업무 수행의 부담 완화를 기하고자 지원합니다.

이에 인증수련활동의 운영담당자에게 단체상해보험을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개요

지원기간 : 2019. 8. 21. ~ 2020. 8. 20.

지원대상 : e청소년의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로 등록되어 있는 지도자

 [중요사항]

  - 1개 인증수련활동당 1명만 가입 지원합니다. (기관에서 인증수련활동 10개가 있으면 10명 가입 지원)

  -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가 변경되거나 해당 활동이 유효기간 만료, 행정처분 취소등으로 종료가 될 경우
     자동으로 가입이 해지됩니다. (다른 인증수련활동에 운영담당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유지)

  - 변경하여 새롭게 운영담당자가 된 지도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장기간 동안에는 업무 중, 업무 외, 시간을 불문하고 보장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 상해보험 가입지원(무료)

보장내용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를 보상

보험 보장내용 세부내역 안내

담보명

내용

금액

비고

상해사망

* 본인의 상해사망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

* 후유장애 시 등급 별 장애 보장

50,000,000

정액보장

상해후유장해

50,000,000

정액보장

입원일당(상해)

*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1일당 1만원 보상

10,000

정액보장

상해입원의료비

* 금융감독원에서 과업지시일 기준 최신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상해입원 표준형 금액 보장

10,000,000

비례보장

외래의료비(상해)

* 보상기간 및 내용은 표준약관의 상해통원에 준함

* 공제금액은 표준약관의 상해통원 항목별 공제금액 중 표준형 적용

250,000

비례보장

통원 처방약제비(상해)

50,000

비례보장

비급여_MRI(상해, 질병)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

3,000,000

비례보장

※ 정액보장 : 피보험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금액 만큼 정액으로 보장(중복보장)

※ 비례보장 : 피보험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보험사 간 비례분담하는 보장

 

상해보험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첨부파일 안전환경 조성 지원 신청서’ 와  단체안심상해보험 필수동의서’ 를  작성 후 스캔하여 기관 e-mail로 제출
    *중요! : 필수동의서는 자필로 작성하여 주세요(보라색 네모칸에 있는 내용만 작성 / 동의함, 피보험자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기간 : 상시신청(매월 15일 가입승인 실시) 신청은 한달 단위로 접수 예정   ※ 본 사업은 20. 5.11. 기준으로 신규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

메일주소 : yapyouth@kywa.or.kr
문의 : 김태호(02-330-2853), 김민성(02-330-2850)

 

기타사항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현재 운영중인 인증수련활동의 운영담당자가 아닐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장 제외사항 및 주의사항 등은 가입지원 시작 시 안내합니다.
○ 신규인증수련활동의 운영담당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지원신청 내용을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규신청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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