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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사항 안내(2021.7.22. 시행)

  wojjjjjju   2021-08-13(금) 00:15        1210

2021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2021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사항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힘써주시는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공고 제2021-9호에 따라 청소년활동 현장의 인증수련활동 운영을 지원하고, 인증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보다 나은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되겠습니다.

 

 


1. 인증심사 절차 개선 [2021. 8. 31. 시행]
- 심사자료의 단순오기 등 경미한 미흡사유로 인한 불인증 감소를 위하여 인증심사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 인증신청 접수 이후 인증심의 시 까지 서류 보완 불가
  ○ 개선 : 인증심사 후 2/3 미만 인증기준에서 경미한 미흡사유 발생 시 서류보완 가능토록 절차 개선
   ※ 제200차 인증신청(2021.8.31. 신청) 건 부터 적용
  ○ 운영절차 등 세부내용 ☞ 인증제 운영규정 제30조 및 별표2 참고

  ○ 변경 후 운영 절차 : 인증심사원 사전 자문 가능 → 인증신청 접수 → 인증심사원 배정 및 심사분석(필요 시 현장방문심사 운영, 해당 시 인증신청 내용 수정) →인증위원회 인증 여부 심의 →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자료 보완 시 인증, 자료 미보완 시 불인증) 또는 심의보류(인증위원회 인증 여부 심의 다시 진행) 또는 불인증  → 인증심사결과 이의신청 시 인증심사 재 운영하여 및 심의

 

2. 현장방문심사 기준 상시 공개 [2021. 7. 22. 시행]
- 인증신청 후 현장방문심사에 대한 사항을 인증신청자가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공개하였습니다.

  ○ 현장방문심사란? 제출된 인증신청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하기 위한 심사 단계입니다.
  ○ 현장방문심사 대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 최초로 인증을 신청한 기관의 활동
    - 인증심사 진행 중 서류 확인이 불가한 내역 등으로 인증심사원이 현장 확인을 요청한 활동
  ○ 현장방문심사 확인사항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별표 14번 확인

 

3. 기본형(회기) 최소 운영 시간 기준 완화 [2021. 7. 22. 시행]
- 다양한 구성의 청소년활동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기본형(회기) 활동의 최소 시간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 2일 이상의 회기로 구성된 기본형 활동은 각 회기별 1시간 이상의 시간으로 구성 필수   
  ○ 개선 :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회기별 최소 시간기준 제한 없음

  <예시>

   - 기존 : 각 회기별 1시간 이상 구성 필수이므로 1회기(1시간) + 1회기(1시간)으로 구성

   - 개선 : 전체 프로그램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회기별 최소 시간기준 없으므로 1회기(30분) + 1회기(50분) + 1회기(40분) 으로 구성 가능

 

4. 활동 운영방식별 이행여부 확인기준 세분화 [2021. 8. 31. 시행]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비대면활동의 운영방식을 고려한 이행여부 확인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심의의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이행여부 확인 기준과 판정기준을 객관화 · 세분화하였습니다.

  ○ 기존 : 대면활동 중심의 기준으로 이행여부 확인 진행
  ○ 개선 : 대면방식과 비대면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운영방식별 심사기준 마련
     ※ 운영방식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뉘는 경우 이행여부 확인 당시 실시하는 방식에 맞춰 진행
  ○ 이행여부 확인 기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별표 6~8번 확인

 

5. 중지 규정 개선으로 중지 신청 횟수 확대 및 자동 중지 제도 신설 [2021. 7. 22. 시행]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중지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 기존 :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중지 가능
  ○ 개선 

     - 승인된 중지기간이 만료되어도 중지 신청 사유가 지속될 경우 자동으로 중지 기간 연장
     - 중지 신청 가능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초 인증받은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지 신청 가능
     

중지 신청 가능 사유에 대한 설명
   <중지 신청 가능 사유 : 운영규정 제43조의2 관련>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③ 그 밖에 인증위원회가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인정한 경우

 

★ 중지신청안내글 바로가기 링크 : https://url.kr/cn9oy8

 

 

6. 유효기간 연장심사 기준 개선(일부 기준 완화) [2021. 7. 22. 시행]
- 인증수련활동 운영실적에 경미한 미흡사항이 있더라도 유효기간 연장 가능하도록 심사기준 일부가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 인증수련활동 유효기간 내 모든 운영실적이 충족되어야하만 유효기간 연장 가능
  ○ 개선 : 다수의 운영 이력이 있는 인증수련활동은 운영실적 중 일부 경미한 미흡사항이 있더라도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시 충족으로 심사
    ※ 단, 실시일자 통보와 활동 결과보고 기한 준수여부 심사항목에 한하여 연장심사 대상 기간 중 활동 실시건의 1/2 이상은 각 사후관리 기한을 준수하여야 연장심사 시 충족으로 심사됩니다.

 

7. 운영담당자 보수교육 제한규정 한시적 완화 [2021. 7. 22. 시행]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증수련활동의 운영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운영담당자 보수교육 대상자의 요건을 ’21.12.31.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 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수련활동 실시 이력이 확인되는 운영담당자 교육 수료자만 보수교육 대상이 됨
  ○ 개선 : 2019년도 운영담당자 교육 수료자(신규, 보수)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 이력이 없더라도 보수교육 대상이 됨

 

★ 운영담당자교육 신청 홈페이지(KOSE) : https://www.youth.go.kr/kose/

 

 

관련문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인증부 (02-330-2800, 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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