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제1항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한도 | ||
---|---|---|---|
*피해자의 신체손해 |
사망
피해자 한 사람당
15,000만원 |
부상
피해자 한 사람당
50만원 ~ 3,000만원 |
후유장애
피해자 한 사람당
1,000만원 ~ 15,000만원 |
피해자의 재산손해 | 한 사고당 200만원 | ||
치료비 특약 | 피해자 한 사람당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 (사망: 15,000만원, 부상: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5,000만원)
※ 참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보험가입)
① 법 제25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전문개정 2014. 7. 21.]
* 보험금액 기준 : [별표 2]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제13조제2항제2호 관련)(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hwp
, [별표 3]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제13조제2항제3호관련)(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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