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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jjjjju가 작성한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안내 (2020.8.13.~2021.8.12.) 게시글상세보기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안내 (2020.8.13.~2021.8.12.)

작성자   wojjjjjju 작성일   2020-10-07(수) 13:49      조회수   906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 아래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안내

인증수련활동을 운영할 때 KYWA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사용하세요 !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년 8월 13일 ~ ’21년 8월 12일
  ○ 지원대상 : 실시일자가 등록된 국내에서 운영되는 인증수련활동
                (대면·비대면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모두 보장)
  ○ 보장금액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보험금액을 충족하여 보장
     
- 대 인 : 1인당 5억원(치료비 특약 1인당 5백만원 / 1사고당 2천만원)
- 대 물
  · 청소년이 제3자의 재물에 입힌 손해(1사고당 1천만원)
  · 청소년이 소유한 물품에 대한 손해(1사고당 5백만원 / 연간한도 3천만원) 
- 음식물 :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식사, 간식, 도시락 등)로 인한 손해(1인당 5억원)
- 지도자 : 인증수련활동 지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소송 비용 및 배상금

  ○ 보장범위 : 보험 지원 대상 인증수련활동 운영 중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의 과실로 발생한 인증수련활동 참여자의 생명·신체 ·재산피해 보상

□ 보험가입 지원 신청방법
  ○ 보험가입 지원 절차
     1) 운영기관 : 실시일자 통보(활동실시 14일전)
     2) 활동진흥원 : 실시일자 확인 및 승인
     3) 활동진흥원 : 실시일자 통보서에 보험가입 확인서 등록
     4) 운영기관 : 보험가입 확인서 저장 및 활용
  ○ 신청방법
     - ’19년 5월 1일 이전 인증된 활동 : 실시일자 통보 시 계획보험을 선택하면 진흥원이 보험가입 확인서를 제공하고 통보서를 승인
     - ’19년 5월 1일 이후 인증된 활동 (웹 직접입력 방식으로 인증된 활동) 
      : 실시일자 통보 시 진흥원이 보험가입 확인서를 제공하고 통보서를 승인
  ○ 확인서 수령 : 보험가입이 지원된 활동의 ‘활동 실시일자’ 상세내역에 등록된 보험가입 확인서 저장

□ 유의사항
  ○ 활동 실시 14일전에 실시일자가 통보된 활동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해드립니다.
  ○ 실시일자를 통보하지 않고 운영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보험가입 확인서는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계획 신고 시 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지원을 받는 실시일자는 연간 활동으로 등록이 불가하며, 일자를 지정하여 회차 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실시일자 통보’는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제도와 별도의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 절차입니다. 
  ○ 보험가입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보험가입 확인서가 발행되더라도 실 보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지원 제외 대상]
- 활동장소가 국외인 인증수련활동의 경우
- 청소년수련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시설(활동장)에서 활동하는 경우
  (단,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법적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청소년문화의집은 보장 가능)

  ○ 아래의 경우 보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 보장 제외사례]
- 자연재해, 전쟁, 테러, 폭발, 핵폭발 등 기관의 책임으로 기인하지 않는 사고
- 전염성 질병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되거나 관련 성격의 신체장해, 재물손해, 비용, 손실 등

  ○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된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인증 받은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변경신청 해주세요. 
  ○ 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보험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보험에 대한 보험가입 예산을 산출해야 합니다.
  ○ 보험의 보장기간은 2021년 8월 12일까지 운영이 완료된 활동입니다. 이후 활동은 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자 및 문의사항 : 활동인증부 이현정(02-330-2860), sol06@kywa.or.kr

 

#첨부파일

 -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 지원 안내문(PDF)

 - 인증수련활동 사고발생 및 보험금 청구요청서 양식(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