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모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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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이 무엇인가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적절성, 창의성, 전문성 등의 기준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위원회로부터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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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지원
수련시설, 이용시설, 청소년단체, 법인, 단체
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컨설팅 및 평가위원) 우수프로그램 현장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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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지원
청소년 : 프로그램 정보제공 청소년참여분야 지원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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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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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방법 프로그램 검색 →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인 → 운영기관 개별 문의
- 모집시기 매년 4월~11월(기관별, 프로그램 별 활동시기 상이)
분야 및 영역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의 분야,주제,주요 사업 내용을 나타내는 표
분야 |
주제 |
주요 사업 내용 |
활동 |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
- 교과, 범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등을 학교 외 (청소년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활동
- 학교와 연계하여 직업의 탐색 및 준비를 위한 현장체험 중심 활동
- 학교 내 동아리활동 등의 지원(예, 청소년지도사 파견)
- 학교 내 유휴 교실 등을 활용하는 활동
- 프로그램 기획 및 모집단계에서 학교가 참여하는 활동
- 방과후프로그램과 청소년시설·단체가 연계·추진하는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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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젠더프로그램 |
- 청소년의 주체적인 성별 고정관념 해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성평등 문화 구축 활동
-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청소년활동(예, 성평등한 진로·직업 탐색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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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 역량 개발 |
- 청소년에게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는 활동
*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대인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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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
-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 청소년 관련 환경 및 의식을 개선하는 활동
- 문화유산, 관광자원, 기후변화 대응 활동
- 지역사회 홍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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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 청소년 유해 업소·약물 등 예방 활동
- 신종 유해매체환경 감시·개선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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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은 선정결과에 따라 매년 상이함
신청자격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신청자격을 구분,내용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
내용 |
청소년시설 및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
- 청소년관련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 민법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본 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학교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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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팀 |
- 청소년관련 시설․단체 내 위원회․동아리 등 청소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된 조직(10~20명 내외)
- 청소년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하여 신청 가능
- 만 13세∼24세 청소년 위주로 팀을 구성하되, 프로그램 지도․자문, 보조금 교부 등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1인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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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 가능 기관(예산 집행 및 정산 등)
※ e-호조시스템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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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추진일정을 나타내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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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및 선정
시행공고 및 비대면 사업설명회(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2월) -> 선정 심사(2월) -> 선정 결과 공고(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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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관리
비대면 선정기관 워크숍 및
1차 컨설팅(3월) -> 사업비 1차 교부(4월)
2차 교부(7~9월) -> 비대면 중간워크숍 및
2차 컨설팅(8~9월)
*필요 시, 현장방문모니터링 진행 ->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 시행(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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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환류 및 정산
운영기관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11~12월) *사업비 잔액 및 이자액 반납 -> 우수 프로그램 및 활동수기 선정(11~12월) -> 우수사례집 제작·보급(12월) -> 최종 평가회의
자문회의(12월)
지원규모
- 프로그램당 2천만원 이내 지원
*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영역의 경우. 2천만원 초과 신청 가능
-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들의 신청 총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지침에 위배되는 예산 계획 등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금액 조정
- 지원 금액 결정은 사업분야 배정금액, 심사결과,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국고보조금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선정 프로그램 수는 신청 규모와 예산 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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