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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을 행복하게
청소년활동

  • 인터넷PC용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 사이트www.greeninet.or.kr
    • 소개그린i-Net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온갖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구축한 사이버상의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이 함께 구축하여 보급 확산하고 있습니다.
    • 사이트https://cr.kcup.or.kr
    • 소개청소년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습관 장착을 목적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스마트폰이용행태를 점검하고 이용시간을 관리지도하는 서비스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지정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약물입니다.
      ※ 여성가족부 고시한 약물(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풍선류)
    •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성기구류 5종)
    •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레이저포인터류)
    • 청소년유해약물과(담배)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전자담배기기장치류,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흡입제, 흡연욕구 저하제 등)
    •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으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 청소년에게 환각물질이나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약물‧물건을 판매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으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판단기준은 연나이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2024년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 친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됩니다.
  • 과징금의 경우, 위반 횟수마다 각각 100만원씩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입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다면 총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 부모가 동의한 경우라도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금연보조제라도 카트리지가 분리되어 있어 니코틴을 주입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 서비스(국번없이 1382번, 정부24 http:www.gov.kr)
    • ②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 서비스(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safedriving.or.kr)
    • ③ 경찰청 교통민원24 서비스(http://efine.go.kr)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출입은 가능), 무도학원업, 무도장, 사행행위영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경마·경륜·경정사업장, 일반게임제공업 등
      ※ 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인형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영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비디오물 소극장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 기타 법규에 의한 청소년 출입 시간이 제한된 업소
      청소년 출입제한시간과 출입시간 제한업소 안내표
      관련 법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업소
      음악산업‧게임산업진흥법 22시 ∼ 다음날 09시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PC방
      공중위생관리법 22시 ∼ 다음날 05시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으로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 처분으로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으로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 처분으로 시정명령)
    •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 처분으로 시정명령) 1차위반 : 300만원, 2회이상 300만원
  • 술,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라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됩니다, 다만,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됩니다.
  • 일반음식점 중에서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됩니다. 이 이외의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업소의 매출액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 칸막이·조명 등 내부 인테리어, 청소년의 근로 시간대와 근무형태,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나 그림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주점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 청소년고용금지업소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일반음식점도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에서 정한 주세법에 다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에 해당되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 금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청소년 유해물제도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 대상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되는 기준은 성행위를 지나치게 묘사하거나, 살인, 폭행, 고문 등 폭력적인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조장, 가족윤리 훼손, 저속한 언어나 대사, 도박과 사행심 조장 내용이 있는 것도 유해한 것으로 지정됩니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있는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됩니다.
유해정보 신고방법
유해한 정보를 발견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을 이용하다보면 불법-청소년유해정보가 발견됩니다.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불법정보는 차단하고 유해정보는 청소년유해성을 심의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 전화번호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3
  • 사이트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 www.sing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