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입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전국 135개소 지역 쉼터 운영 중 (2024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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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 (만9~만24세)
연중 무휴, 24시간 365일 이용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최소 7일 이내부터 최장 3년까지(필요시에는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머물 수 있습니다.
구분 | 일시쉼터 | 단기쉼터 | 중장기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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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기간 | 24시간 ~ 7일 이내 | 3개월 이내 ※ 3개월씩 2회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 (최장 24개월) |
3년 이내 ※ 1년 연장가능(최장4년)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로 하는 국가자격을 소지하고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 보호.상담원들
청소년 전화 1388(지역번호+1388)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거나, 각 지역별 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진로, 경제, 대인관계 등 독립생활에 대한 코칭 및 취업·학업 등 자립정보 제공·연계 서비스 제공
전국 13개소 자립지원관 운영 중(2024년 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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