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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을 행복하게

수련시설 종합평가 안내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의 안전한 수련활동 여건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운영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18조의3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위생점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 주기 & 대상

  1. 2012년
    청소년수련관
  2. 2013년
    청소년문화의집
  3. 2014년 ~ 계속
    홀수년도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짝수년도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종합 안전·위생점검

  • 주관기관 2014~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2013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점검분야 - 건축 : 벽체균열, 누수, 낙하물, 안전난간, 미끄럼방지 등
    - 토목 : 축대, 지반침하, 낙석, 배수로정비, 안전난간 등
    - 기계 : 급수급탕, 공조설비, 우수, 위생설비 등
    - 소방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방화구획, 위험물 취급 등
    - 전기 :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옥내내선 등
    - 가스 : 용기보관실, 정압실,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등
    - 위생 : 조리장, 급수시설, 보관시설, 화장실 등(2018년부터 시행)

종합평가

  • 주관기관 2014~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2013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추진일정 - 2월 : 평가계획 수립, 평가사전 준비
    - 3월 ~ 4월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지표 확정, 평가대상시설 확정
    - 5월 ~ 6월 : 평가지표설명회 및 평가관련 교육, 홍보
    - 7월 ~ 9월 : 평가서면조사표 작성 및 현장평가 실시
    - 10월 ~ 11월 : 이의신청
    - 12월 : 결과분석 및 등급공개
  • 평가지표 시설운영 관리체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운영 전반 사항
    ※ 종합 안전·위생점검 결과 ‘부적합’등급 시설 : 종합평가 등급 하향 조정
    * 1개 분야 부적합 : 1등급 하향(예: 우수 → 보통, 보통 → 미흡, 미흡 → 매우미흡)
      2개 분야 이상 부적합 : 2개 등급 햐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