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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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체계
여성가족부
- 프로그램 질적 향상 및
다양한 활동 기회제공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 국가/지방자치단체
- 수련시설
- 이용시설
- 청소년단체
- 개인/법인/단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의 선택과 참여
-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 인증수련활동 참여 청소년 기록확인서 발급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 인증신청
기록통보
- 인증통보
이행확인
- 기록제공
정보제공
- 정보요청
기록요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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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 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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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소년활동센터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하여 인증제도 지원
- 인증수련활동의 홍보 및 지원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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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위원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규모 : 15명 이내
-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
-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임기 : 3년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증위원 중에서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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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원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2조)
- 자격요건 : 다음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증위원회의 엄정한 선발 절차를 거쳐 직무연수를 수료한 사람을 인증심사원으로 위촉함.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역할 : 인증제도 컨설팅, 인증심사, 연장심사, 변경심사,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증심사 업무 수행
함께하기에 더욱 가치 있는 약속입니다. - 윤리헌장 서약서
인증심사원 윤리헌장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심사원은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하고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위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심사원임을 자각한다.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직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함으로써 윤리와 준법을 실천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인증심사원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지켜야 할 핵심가치는 공정성, 청렴성, 신뢰성, 전문성, 책임성으로 정한다.
이에 우리는 이 헌장을 판단 기준과 행동 지표로 삼아 청소년 및 국민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는 인증심사원이 되도록 힘쓴다.
- 하나, 우리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인증 심사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인증심사원으로서 지켜야하는 자세와 품위를 유지하고 청소년 활동 전문가로서의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증 신청자 및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등과 같은 사적 이익을 절대 요구하거나 취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심사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개인정보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 보장을 엄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인증 신청자 및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의 동반자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2017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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