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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을 행복하게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사 안내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참여, 교류, 동아리 활동 등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을 향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호 및 지원활동을 수행합니다.

청소년 관련학 교육과정

  • 청소년 관련학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인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보호 과목과 청소년학개론, 진로상담, 진로활동, 사회변화와청소년, 평생교육론, 심리측정과평가, 청소년현장실습 등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의거하여 1, 2, 3급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응시자격은 http://www.q-net.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부여 절차(‘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 양성 시행) 2019년 기준
1. 자격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원서접수
필기시험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
2. 자격연수ㆍ자격관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심의기구)
자격검정 합격자
자격연수(1,2,3급-30시간)
결격사유조회(청소년기본법 근거)
자격증교부(여성가족부 장관)
3. 배치ㆍ활용
배치대상ㆍ기준
청소년수련시설 : 유형별, 정원별 기준
청소년단체 : 청소년 회원수 기준

활동분야

활동분야별 교육차원의 청소년 활동을 나타내는 표
교육차원의 청소년 활동
국가정책차원의 청소년 활동
민간차원의 청소년 활동
- 청소년단체지도교사
- 시ㆍ도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등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Wee스쿨ㆍWee센터ㆍWee 클래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시ㆍ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
- 청소년성문화센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육성업무 공무원
- 보호관찰관 및 소년원교원
- 청소년계 경찰공무원
- 기업체 산하 청소년사업
- 아동복지시설
- 시민사회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구분, 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분 내용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함

청소년활동을 전담하여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