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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으로 청소년을 행복하게
청소년활동

청소년 공모사업 안내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이 무엇인가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적절성, 창의성, 전문성 등의 기준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심사위원회로부터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

    추진체계도

    1.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지원

      수련시설, 이용시설, 청소년단체, 법인, 단체

      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컨설팅 및 평가위원) 우수프로그램 현장보급
    2.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지원

      청소년 : 프로그램 정보제공 청소년참여분야 지원

    3.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제공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청소년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청소년

  •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참여방법 프로그램 검색 →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인 → 운영기관 개별 문의
    • 모집시기 매년 4월~11월(기관별, 프로그램 별 활동시기 상이)

2023년 공모사업 분야 및 영역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의 분야,주제,주요 사업 내용을 나타내는 표
분야 주제 주요 사업 내용
활동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 교과, 범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활동
  • 학교연계 봉사활동 등
  • 학교 내 유휴 교실 등을 활용하는 활동
  • 수련시설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간 연계·협력 사업
  • 학교로 찾아가는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0.6)’ 관련 사업 추진 등
디지털 활동
  • 학교 연계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 디지털 도구 이해와 활용 및 자기표현, 타인 소통 역량 개발 활동
  • 디지털화의 사회적 영향 이해 및 책임·윤리 의식,시민성 형성 활동
  • 영상제작 관련 도구 이해와 활용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동 등
  •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미디어제작, 표현역량 제고를 위한 활동
특별 ‘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및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 ‘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홍보할 수 있는 활동
  •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및 올림픽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활동
  • 사업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활동
  •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홍보할 수 있는 활동
    * 지역적 한계 극복을 위해 도/농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추천

*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의 경우, 공모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하계방학 또는 2학기 연계프로그램으로 신청 가능

* 디지털 활동 분야도 ‘학교연계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우선 선정

신청자격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신청자격을 구분,내용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시설·단체
  • 청소년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 본 공모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 학교법인(산학협력단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신청 불가
공통사항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 가능 기관
    (예산 집행 및 정산을 위한 필수 사항임)
   ※ e-호조시스템 사용 불가

※ 분야 구분 없이 1개 기관(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컨소시엄 참여기관도 1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추진일정

추진일정을 나타내는 표
  1. 모집 및 선정

    시행공고 및 사업설명회(1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2월) -> 선정 심사(2월) -> 선정 결과 공고(3월)

  2. 이행관리

    선정기관 워크숍 및
    1차 컨설팅(3월) -> 사업비 1차 교부(4월)
    2차 교부(7~9월) -> 비대면 중간워크숍 및
    2차 컨설팅(8~9월)
    *필요 시, 현장방문모니터링 진행 ->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 시행(4~11월)

  3. 평가‧환류 및 정산

    운영기관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11~12월) *사업비 잔액 및 이자액 반납 -> 우수 프로그램 및 활동수기 선정(11~12월) -> 우수사례집 제작·보급(12월) -> 최종 평가회의
    자문회의(12월)

지원규모

  • 프로그램당 2천만원 이내 지원
  •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들의 신청 총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지침에 위배되는 예산 계획 등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금액 조정
    • 지원 금액 결정은 사업분야 배정금액, 심사결과,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국고보조금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선정 프로그램 수는 신청 규모와 예산 내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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