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8 실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실습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164 165 네. 제10조에 따라 실습지도에 필요한 실습비를 학생 또는 대학으로부터 징수 가능합니다. 다만, 실습비(10만원 이내 권고)는 협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성평등가족부 지정 운영기관에 통보합니다. 실습생의 지도·관리·교육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 프로그램 재료비, 교재 인쇄비, 안전보험료, 지도자 회의비 등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실습기관) FAQ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실습기관) FAQ 근거 실습비의 징수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07 PART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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