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2026 Q&A CASE COLLECTION 사례집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간행물 등록번호 KYWA-2026-033-01

사례집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Contents Ⅱ-1. 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10 Ⅱ-2. 실습기관 협약체결 28 Ⅱ-3.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34 Ⅱ-4. 선수과목 38 Ⅱ-5.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41 Ⅱ-6. 현장실습 운영 시간 44 Ⅱ-7.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47 Ⅱ-8. 실습지도자의 배치 48 Ⅱ-9. 실습비의 징수 49 Ⅱ-10. 실습생 51 Ⅱ-11. 학생 보호 52 Ⅱ-12. 기타 56 Ⅰ-1. 들어가기 06 I 사례집 안내 II 양성기관 주요 Q&A

Ⅲ-1. 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60 Ⅲ-2. 실습기관 협약체결 67 Ⅲ-3. 선수과목 68 Ⅲ-4.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70 Ⅲ-5. 현장실습 운영 시간 74 Ⅲ-6. 실습비의 징수 77 Ⅲ-7. 실습생 79 Ⅲ-8. 학생 보호 81 Ⅲ-9. 기타 83 Ⅳ-1. 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86 Ⅳ-2. 실습기관 협약체결 93 Ⅳ-3. 선수과목 96 Ⅳ-4.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97 Ⅳ-5. 현장실습 운영 시간 100 Ⅳ-6.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104 Ⅳ-7. 실습지도자의 배치 105 Ⅳ-8. 실습비의 징수 107 Ⅳ-9. 실습생 108 Ⅳ-10. 학생 보호 109 Ⅳ-11. 기타 114 별첨-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규정 118 별첨-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126 연수규정 III 현장실습생 주요 Q&A IV 실습기관 주요 Q&A 별첨

PART

Ⅰ-1. 들어가기 사례집 안내

들어가며 ▶ 이 사례집은 현장실습에 관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수록한 자료로, 개별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법적 효력을 갖는 결정·판단 자료가 아닙니다. ▶ 이 사례집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는 최신 법령과 매뉴얼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록된 답변은 질의 당시의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기관의 여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 고 06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 문의사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도인력양성부(041-620-7741~4) ▶ 웹사이트 https://www.youth.go.kr/yworker/ 문의 07 PART I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PART

Ⅱ-1. 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Ⅱ-2. 실습기관 협약체결 Ⅱ-3.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Ⅱ-4. 선수과목 Ⅱ-5.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Ⅱ-6. 현장실습 운영 시간 Ⅱ-7.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Ⅱ-8. 실습지도자의 배치 Ⅱ-9. 실습비의 징수 Ⅱ-10. 실습생 Ⅱ-11. 학생 보호 Ⅱ-12. 기타 양성기관 주요 Q&A

II-1 현장실습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01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양성기관(대학 등)이 전체 행정총괄 및 실습의뢰서 발급 등 행정업무를 담당합니다. 즉, 대학은 실습기관과의 협약 체결·실습요청·행정관리를 맡고, 실습담당교수는 교과과정 운영 및 평가를 총괄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현장실습 과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까? 02 실습은 청소년지도사의 기본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4개 영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청소년활동 및 지도 이해 ②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 실습 ③ 청소년기관의 이해 및 현장경험 ④ 청소년지도사의 윤리와 가치 이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10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실습시간과 수업구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03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 실습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실시(출석부 확인) - 기관 현장실습: 130시간 이상(실습기관 내에서 수행) - 실습세미나: 1 회당 2시간 이상 × 5회 이상 (1주 1회 초과 불가, 원격수업 가능하나 1회 이상 대면 필수) - 실습 최종평가회: 1회 이상(실습 성과 공유 및 종합평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실습세미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04 실습세미나는 실습내용을 공유·토론·분석·연구하는 수업입니다. 주로 실습 중간 점검, 문제해결, 사례분석 등을 다루며 1주 1회, 총 5회 이상, 1회 2시간 이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1 PART II

현장실습 평가는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05 평가권자는 실습담당교수 입니다. 단,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교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성적을 부여합니다(제2조 제5항).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실습담당교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06 교수는 실습기관의 지도자와 협력하여 실습이 교육목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지도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습 운영 총괄(계획서 확인, 일정 관리) - 실습지도자와의 협력 및 조정 - 실습세미나 운영 - 최종 평가 및 피드백 제공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12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현장실습 대상 학년이나 학기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07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학의 학칙 및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3~4학년 또는 해당 전공 교과목 선이수자를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실습 운영 세부사항은 어디에 명시해야 하나요? 08 제2조 제6항에 따라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실습시간 인정 기준, 보고서 양식, 세미나 운영 지침 등)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3 PART II

현장실습은 학점 부여 외 P/N으로 이수가 되어도 되는지요? 09 가능합니다. 성적 부여 방식은 대학의 학사 운영기준에 따라 등급평가 또는 P/N(Pass/ Non-pass)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목은 3학점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5 현장실습생 평가 및 학점 인정 근거 안전 및 성희롱 교육은 반드시 양성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10 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 중 한 곳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 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습 전 양성기관은 별도의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며, 실습기관과 교육실시 여부 및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생보호) 제1항 근거 14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타 교육 통해 들은 안전교육이 현장실습 과목 내 이수증으로 대체 되나요? 11 현장실습 내 안전교육의 경우 학생 보호와 관련하여 필수인 부분으로 현장실습 과목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을 권장드립니다. 보편적인 안전교육도 가능하나, 현장실습에 맞는 안전교육을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생보호) 제1항 근거 현장실습 기관방문 시, 각 기관마다 협조 공문을 필수로 제출 해야 하는지요? 12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실습기관과 사전에 방문 목적과 일정을 충분히 협의하여 기관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조 공문이 필요한지는 방문기관의 요청이나 양 기관의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5 PART II

실습기관 방문지도 시 무엇을 진행해야 하나요? 13 실습담당교수는 현장실습생의 실습 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실습이 계획대로 진행 되는지 확인하고, 실습 환경(안전·위생) 점검, 실습지도자 면담, 실습생 상담 및 보호 조치 등을 진행하여 원활한 실습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근거 실습담당교수의 실습기관 현장 방문이 필수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14 실습생의 안전과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장방문은 실습생의 실습 현황을 확인하고,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와 소통하며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을 평가하거나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실습담당교수는 실습기관 방문 시 현장에서 실습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이나 안전 사항이 있는지 확인 및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각 시정 요청, 실습 중단, 실습생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근거 16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실습수업의 본교 외 외부 장소 운영이 가능한가요? 15 실습수업의 운영 장소는 각 교육기관의 학칙 및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에는 교육과정 운영 기준과 학사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근거 실제 실습기관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면 보통 무엇을 배우나요? 16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에는, 1.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지도에 대한 이해 2.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3.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등 4가지 내용이 중심이 되어 구성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되 실습기관의 운영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운영, 활동 및 행사 지원, 행정·홍보 업무, 상담·멘토링, 기관 운영회의 참여 등을 경험하며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할과 윤리의식 등을 다양하게 배우게 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3항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7 PART II

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7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4항에 따라 1. 1회 이상의 실습오리엔테이션 2. 130시간 이상의 실습기관 현장실습 3. 1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의 실습내용을 교육·토론·연구하는 실습세미나 (1주당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대면방식을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1회 이상의 실습최종평가회 이상의 4가지는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외의(세부)운영은 학칙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4항 근거 현장실습 사전실습 후 교과목신청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8 현장실습을 사전에 실시한 경우에도 반드시 청소년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아야만 자격 요건이 충족됩니다.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해당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근거 18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요? 19 네,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4항에 따라 현장실습 교과과정은 실습 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기관 현장실습 130시간 이상, 실습 세미나 5회 이상, 실습 최종평가회 1회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방식은 각 교육기관의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4항 근거 청소년 현장실습 과목의 명칭을 꼭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으로 개설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0 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에 따라 반드시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교과목 명칭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9 PART II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실습기관에서 해야 하는지요? 21 아닙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내 제2조 제4항에서 규정 되어있는 실습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양성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사항으로,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 장소와 방식은 각 양성기관의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습기관은 실습 전 해당 실습기관에서의 실습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과는 다릅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4항 근거 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에 정원 규정이 있나요? 22 교과목 수업의 정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자 가능 실습생 수가 10명으로 제한되므로, 양성기관에서는 확보된 실습기관 수와 인원을 고려해 적정 정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실습과 관련된 학칙에 따라 정원을 구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근거 20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실습세미나 1회 대면 수업 외, 오리엔테이션이나 최종평가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되는지요? 23 실습오리엔테이션, 실습최종평가회는 대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4항 근거 양성기관 현장실습 커리큘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24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에는 1.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지도에 대한 이해 2.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3.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등 이상의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실습기관도 4가지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습기관과 양성기관은 위의 4가지를 기준으로 각각 커리큘럼을 구성하여야 일관된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제3항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21 PART II

"실습 주 3회, 6주 진행" 방식으로 실습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5 네, 가능합니다. 현장실습은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주 3회씩 6주간 운영하는 방식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실습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 하고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운영하고, 전체 실습기간 동안 총 1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성기관 및 실습기관의 협의에 따라 주당 실습의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15일, 총 130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습 운영 방식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실습기관 일정에 맞춰 진행하되 실습기관과 상의하여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현장실습 운영 시간) 근거 현장실습 기관방문 다녀오고 지도방문보고서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매번 사진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6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내 현장실습 방문지도 보고서 양식은 참고사항 입니다. 따라서 상황 및 교과목 운영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서식 모음 근거 22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현장실습 과목 운영세칙을을 필수로 마련해야 하는지요? 27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에서 정한 법적 기준 외에 수업방법 및 운영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관련규정(학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근거 원격대학입니다. 대면 1회가 커리큘럼에 있는데 학생이 당일날 가족상이나 결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과제 대체로 해서 출석으로 인정해도 되나요? 28 대면 1회 이상으로 운영되는 세미나 내 결석을 하는 경우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다른 교과목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동일하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에 있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외 내용은 학칙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23 PART II

실습일지 작성 방식 (수기/전자)은 학과에서 결정하여 안내되는 사항인지, 별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통 매뉴얼, 양식, OT자료 등(양성기관용/실습기관용) 배포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9 30 실습일지의 작성 방식은 별도의 의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기 또는 전자 방식 모두 가능하며, 양성기관의 학칙이나 현장실습 운영기준, 실습기관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 및 제출 방식을 정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에는 현장실습 관련 규정, 운영기준, 권장사항 및 각종 양식(서식)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청소년지도사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리플릿과 가이드 영상 등 관련 자료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24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실습세미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실습 후 효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31 32 실습세미나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실습에 필요한 이론교육, 실습계획 및 진행상황 공유, 청소년기관 및 청소년활동에 대한 이해,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운영 사례 분석, 실습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 실습과제 및 기관분석보고서 발표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방법은 현장실습의 진행 단계와 실습생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양성기관에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의 효과는 실습 전·후 실습생의 직무역량 변화와 실습목표 달성 수준 등을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습생 및 실습기관 관계자의 의견,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진로 인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적 평가는 현장실습 매뉴얼의 척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4항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25 PART II

실습세미나에서 말하는 1회 2시간 이상이란 수업시수 기준인가요? 온라인대학은 1교시 당 시수가 30분 내외여서 질문드립니다. 오리엔테이션과 평가회는 실습세미나 5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운영 맞을까요? 아니면 사회복지사처럼 5회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33 34 실습세미나는 1회당 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시간’의 구체적인 수업시수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밖의 수업방법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양성기관의 학칙 등 관련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습세미나, 실습최종평가회는 현장실습 교과과정의 각각 다른 구성요소이므로 별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1회 이상, 실습세미나는 5회 이상, 실습최종평가회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4항 근거 26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의 경우 대면세미나는 임대시설을 통해 운영이 가능한데 청소년기관현장실습도 가능할까요? 35 대면 실습세미나의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미나 장소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양성기관의 학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근거 원격수업의 경우, 세미나 2시간이 실제 러닝타임인지, 인정이수 시간이 2시간인지 궁금합니다. 36 실습세미나는 1회당 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대학의 수업시수 및 러닝타임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밖의 수업방법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양성기관의 학칙 등 관련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학칙상 ‘30분의 원격수업을 1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면 러닝타임 1시간의 콘텐츠는 이수시간 2시간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27 PART II

II-2 실습기관과의 협약은 언제,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37 실습기관 협약체결 제3조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 시작 전 또는 시작일까지 반드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실습 기간 및 장소 - 평가 관련 사항 - 보건·위생 및 산업재해 예방 - 실습비 등 운영 관련 사항 ※ 협약은 필요 시 변경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체결·변경 시 운영기관(성평등가족부 지정)에 통보해야 합니다. 단,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이 실습을 포함한 총괄적인 협약을 맺고, 현장 실습 관련사항들은 협의과정에서 송수신한 문서로 협약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28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실습기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38 대학은 협약 체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 실습환경의 안전성 이는 학생 보호와 실습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과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39 아니요.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미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실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29 PART II

협약체결 시 해당 실습기관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실습기관과 협약 시 양성기관 대표자는 총장인지, 학과장인지 궁금합니다. 40 41 협약체결을 위해 실습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협약체결의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양성기관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협약체결 시 양성기관의 대표자를 총장 또는 학과장 등 특정 직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성기관의 위임전결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권한이 있는 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근거 30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실습기관과 협약 시 협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과의 협약에 실습생 보험가입 여부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42 43 현장실습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장소 ② 실습생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③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④ 그 밖에 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약서에 실습생의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약에는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뉴얼에서는 실습생 보호를 위해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험 중 해당 범위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양성기관은 협약체결 후 현장실습 보험가입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실습기관 협약체결) 제2항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제3호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Ⅳ-3 실습생 보호 및 안전관리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31 PART II

실습 협약 시 실습의뢰 공문과 회보서로 갈음할 수 있나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상 협약서 말고 실습계약서 필수인지? 44 45 실습의뢰 공문과 회보서만으로 현장실습 협약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양성기관은 현장실습 시작 전 또는 시작일까지 실습기관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실습생과 실습기관 간 별도의 실습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뉴얼에서는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과 실습생의 권리·의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습생과 실습기관 간 실습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항 근거 32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같은 실습기관이라도 매 학기 협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46 동일한 실습기관과 매 학기마다 새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협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매 학기 다시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협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협약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3 실습기관 협약 및 관리 서식 1-2 현장실습 협약서 제8조(협약의 효력 및 기간)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33 PART II

II-3 실습담당교수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47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제4조에 따라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학계 전문가: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 담당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교육경력 5년 이상자(※ 박사 3년, 석사 2년으로 인정 가능) ② 현장 전문가: 대학·전문대학 졸업 + 청소년기관 5년 이상 경력의 1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34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실습담당교수가 청소년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교육경력이 3년인 경우 가능한가요? 48 청소년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교육경력이 3년인 것만으로는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습담당교수는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거나,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 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도 실습담당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근거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 청소년복지론 한 과목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나요? 49 실습담당교수가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에 해당하는 ‘청소년복지론’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라면, 한 과목만 담당하는 경우에도 실습담당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습담당교수 자격요건에는 담당해야 하는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의 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에 따라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으로서 해당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과목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지 여부가 충족되어야 최종적으로 실습담당교수 자격이 인정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제11조(이수과목의 인정범위) 제1항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35 PART II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법령중에 두 개 다 충족해야 하나요? 50 실습담당교수는 자격요건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자.(대학원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의 교육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근거 조교수 이상이면 모두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나요? 51 조교수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이거나, 해당 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인 경우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근거 36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양성기관의 강사도 실습담당교수가 될 수 있나요? 실습담당교수와 기관실습담당자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52 53 양성기관의 강사도 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강사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지도사 검정과목의 교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5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1급 청소년지도사여야 합니다. 아니요, 겸직(동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양성기관(대학 등)의 실습담당교수는 실습생 지도, 세미나 운영, 현장 점검, 학점 부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현장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평가하는 주체로서 두 주체 간의 역학 및 객관적 평가 기준 유지를 위해 역할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에 상근하는 자여야 하며, 실습담당교수가 실습기관의 상근 지도자 역할을 겸임하여 동일 학생에 대해 교수 평가와 기관 실습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1 현장실습 내용 및 수업편성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실습담당교수의 자격요건) 및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Ⅱ-3 실습담당교수 및 실습지도자의 역할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37 PART II

II-4 실습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선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나요? 54 현장실습 선 이수과목을 평생교육원 등 다른 학교에서 수강해도 되는지? 55 네, 수강 및 이수가 가능하며 선이수과목(선수과목)으로 인정됩니다.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에서 선수과목(필수 3과목 + ‘청소년’ 포함 1과목)을 사전 이수하더라도 현장실습 응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선수과목)제2항 근거 선수과목 네. 제5조에 따라, 기본과목으로 청소년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추가 과목으로 ‘청소년’이 교과목 이름에 포함된 과목 등 총 4개 과목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편입학생이 해당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경우,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38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3학년 1학기에 선수과목을 듣고 4학년 1학기에 실습과목을 들어도 되나요? 현장실습 선수과목 전공과목 아니어도 괜찮은지요? 57 56 네, 가능합니다. 학년·학기 간격 자체에 별도 제한은 없으며, 현장실습 과목 수강 시점보다 먼저 선수과목을 이수하면 되므로, 3학년 1학기에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4학년 1학기에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선수과목 기준은 과목의 전공·교양 구분이 아니라 지정된 선수과목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3학점을, 대학원 졸업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의 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선수과목)제1항 및 별표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선수과목)제1항 및 별표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39 PART II

선수과목 중 '청소년활동' 이 선수과목인데 '청소년활동론' 과목은 인정되는지요? 58 네, 인정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은 선수과목의 명칭에 “론·학·연구·과정·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교과목을 별표의 교과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과목인 ‘청소년활동’에 ‘론’이 붙은 ‘청소년활동론’도 동일한 선수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선수과목)제1항 및 별표 근거 40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II-5 어떤 기관이 현장실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59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고시에 따라 다음 두 범주의 기관이 가능합니다. 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기관 ②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사회복지·교육기관 등 즉, 청소년 및 복지 관련 공공·민간기관으로서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이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 가족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정에 따라 가능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2년 이상 현장경험) 소지자가 없으면 실습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41 PART II

실습기관을 선정할 때 대학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60 제6조 제3항에 따라 대학은 다음 3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운영 중인지 - 청소년 관련 실습기관 요건을 갖추었는지 - 현장교육과 실습지도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이 확인을 위해 대학은 관련 자료(기관등록증, 프로그램 안내서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 유형이 궁금합니다. 6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근거 42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현장실습 진행 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처럼 정해진 실습기관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실습 기관 선정 및 확인 방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62 63 사회복지현장실습처럼 별도의 인증·지정 절차를 거친 기관에서만 실습해야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실습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인지 확인하여 실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실습기관 선정 시에는 먼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실습 기관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뉴얼에서도 “실습이 가능한 기관의 조건을 충족한 기관 중에서 본인이 알아보거나 양성기관에서 추천한 곳을 선정하고 실습기관의 협조하에 양성기관과의 협약 체결로 결정됨.”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유형뿐 아니라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도 함께 확인한 후 실습기관을 확정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실습기관 협약체결)제1항,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43 PART II

II-6 실습시간 운영기준은 무엇인가요? 64 현장실습 운영 시간 제7조에 따라 실습은 다음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최소기간: 15일 이상, 총 130시간 이상 - 1일 실습시간: 4~8시간(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초과 불가 - 1주 최대시간: 40시간 이내, 필요시 5시간 추가 가능(학생 동의 필수) - 휴게시간: 1일 1시간 이상 반드시 보장 - 야간실습: 불가(22시~익일 6시), 단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협의 가능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44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교육 목적이라면 야간실습도 가능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65 야간실습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청소년활동의 특성상 야간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은 “현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축제 등의 준비와 운영, 청소년수련원에서 캠프 등의 운영, 청소년쉼터에서 청소년 다중 밀집 지역에 나가 야간에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현장실습 운영 시간)제5호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Ⅱ-3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 기준 근거 부득이한 경우 현장실습을 먼저 진행하고, 추후 실습과목 이수해도 되나요? 66 사전 현장실습 진행의 경우, 현장실습 과목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양성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필수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실습 기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Ⅳ-6 현장실습생 FAQ (방학기간 중 사전실습)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45 PART II

교육과정 안에 ‘현장실습 130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기 과목 운영 중에만 현장실습을 운영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67 현장실습 130시간을 정규학기 수업기간 안에서만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습은 시기에 따라 학기제와 계절제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방학 중 실습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양성기관의 교과 운영 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학기 실습 과목 이수를 위한 현장실습 기간을 여름방학 ~ 2학기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육과정) 근거 46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II-7 실습기관 유형을 넓혔지만 실습지도자 자격이 애매합니다. 경력이 어느 경력이어야 하나요? 68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실습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등급(1·2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력 요건이 적용 됩니다. - 1급 : 별도 실무 경력 요건 없음 - 2급 : 2급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경력 2년 이상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47 PART II

II-8 실습지도자 배치 기준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69 실습지도자의 배치 제8조~제9조에 따라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격: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지도사+2년 이상의 경력자(자격 취득 후 경력만 인정) - 배치: 상근자 1명 이상, 동시에 지도하는 학생 10명 이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실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48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II-9 실습기관이 실습비를 받을 수 있나요? 70 실습비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실습기관은 실습지도나 관리 목적의 실습비를 학생 또는 대학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지급방법에 대해서 대학은 성평등가족부 지정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실습기관 실습비 책정 기준이 있나요? 71 실습비 책정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습생의 부담 경감 및 적정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에서는 실습비를 10만원 이내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실습비의 징수)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49 PART II

학생들의 실습비는 양성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나요? 학교마다 다른지 궁금합니다. 72 실습비를 학생 개인이 직접 부담할지 또는 대학(학과) 예산으로 지원할지 여부는 각 양성기관에서 정한 기준과 학과 운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습비 납부에 대한 사항은 대학(학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0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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