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에게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어떤 사전 안전 조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175 매뉴얼에서는 실습 전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산업재해보험 중 해당 범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의 신분과 실습내용, 기존 학교· 기관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의 교외 활동(실습 등)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으로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대학 현장실습생 보상공제)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나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6. 실습생 사고 시 보호조치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13 PART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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