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은 학점 부여 외 P/N으로 이수가 되어도 되는지요? 09 가능합니다. 성적 부여 방식은 대학의 학사 운영기준에 따라 등급평가 또는 P/N(Pass/ Non-pass)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목은 3학점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5 현장실습생 평가 및 학점 인정 근거 안전 및 성희롱 교육은 반드시 양성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지요? 10 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 중 한 곳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성기관 또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 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습 전 양성기관은 별도의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며, 실습기관과 교육실시 여부 및 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생보호) 제1항 근거 14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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