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협약체결 시 해당 실습기관에 반드시 방문해야 하나요? 실습기관과 협약 시 양성기관 대표자는 총장인지, 학과장인지 궁금합니다. 40 41 협약체결을 위해 실습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협약체결의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양성기관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협약체결 시 양성기관의 대표자를 총장 또는 학과장 등 특정 직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성기관의 위임전결규정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권한이 있는 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근거 30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