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5 어떤 기관이 현장실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59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고시에 따라 다음 두 범주의 기관이 가능합니다. 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기관 ②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정한 사회복지·교육기관 등 즉, 청소년 및 복지 관련 공공·민간기관으로서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이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 가족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규정에 따라 가능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청소년지도사 1급 또는 2급(2년 이상 현장경험) 소지자가 없으면 실습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41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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