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II-9 실습기관이 실습비를 받을 수 있나요? 70 실습비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실습기관은 실습지도나 관리 목적의 실습비를 학생 또는 대학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금액·지급방법에 대해서 대학은 성평등가족부 지정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양성기관) FAQ 근거 실습기관 실습비 책정 기준이 있나요? 71 실습비 책정과 관련한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습생의 부담 경감 및 적정 실습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에서는 실습비를 10만원 이내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실습비의 징수)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49 PART II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