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안전교육 내용은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81 실습생 안전교육에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은 “실습오리엔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에서는 “안전 사항으로 보건·위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성희롱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함.”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사고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과 행정실 또는 실습담당 교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교육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학생보호) 근거 학교에서는 보험이 없는데, 실습기관 보험으로 해도 되나요? 82 보험의 주요 가입 주체는 양성기관이며, 학교 차원에서의 보험 가입이 권장됩니다. 양성기관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실습생 전원을 대상 으로 양성기관 차원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습기관에서 수련시설 종합보험 등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항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만일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Ⅲ-2 현장실습 담당교수의 역할과 요건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55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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