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 근거 현장실습이 의무화가 된 이유가 궁금하고 어떤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 기준 어느 때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 빨리 할수록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94 1.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 이수가 의무화되는 등 자격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청소년단체 등이 해당하며, 세부적인 현장실습 가능기관 요건은 관련 규정 제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본적으로 선수과목 기준을 충족한 후에 현장실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성기관마다 별도의 현장실습 운영 기준이 있으므로, 소속 양성기관(학교 또는 학과)에 문의한 후 실습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Ⅳ-6 현장실습생 FAQ 근거 실습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5 실습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부상,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 양성기관(학교 또는 학과)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공유할 것 2. 사안에 따라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및 기관장과 상황을 공유할 수 있음 3. 양성기관의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65 PART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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