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III-2 실습생인데 실습생 입장에서 실습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97 아니요. 실습생이 실습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은 “양성기관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은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현장실습에 참여하면 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실습기관 협약체결) 근거 실습기관 협약체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67 PART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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