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근거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Ⅳ-6 현장실습생 FAQ (방학기간 중 사전실습) 근거 선수과목과 현장실습 동시 수강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100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선수과목을 사전에 이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선수과목과 현장실습 과목을 동일한 학기에 함께 수강(동시 수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장실습 선이수과목 수강 전, 현장실습을 진행한 경우 인정 여부 궁금합니다. 101 사전 현장실습 진행의 경우, 현장실습 과목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양성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실습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69 PART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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