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안내한 실습기관 목록 외 기관에서도 현장실습이 가능한가요? 106 네,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안내한 실습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라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에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실습가능 기관 요건을 충족하고, 양성기관과의 협약 체결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 기관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중인데 해당 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한지요? 107 재직(고용관계) 중인 경우는 불가능하나, 단순 봉사활동은 실습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소속 양성기관(대학 또는 학과)에 해당 기관에서의 실습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실습과 봉사활동은 철저히 분리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실습기관 협약체결)제1항,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근거 72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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