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야간청소년활동(예: 캠프, 축제)이 있을 경우 실습이 가능한가요? 113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이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학에도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현장실습생) FAQ 근거 실습 중 야간활동(캠프, 축제 등)도 실습시간으로 인정되나요? 114 네,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까지 연장 운영 가능합니다. 규정상으로 현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호, 제5호 근거 76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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