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관 평가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124 아닙니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기관은 자체 평가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평가는 교육 목적이며, 부당한 평가가 있을 경우 학교에 즉시 신고하세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현장실습생) FAQ 근거 82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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