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커리큘럼 중 타 기관방문 필수인지요? 135 아니요, 타 기관 방문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실습생의 기관·지역사회 이해와 현장경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습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습 운영 시 같은 지역 내 실습기관이 연합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136 불가합니다. 현장실습은 기관 간 연합·공동 운영 방식이 아니라, 양성기관과 개별 실습 기관이 1:1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실습기관이 실습지도와 평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지역의 여러 기관이 프로그램 일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기관방문)은 가능할 수 있으나, 한 명의 실습생이 여러 기관을 순환하며 공동 실습기관처럼 운영하는 방식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습기관별 책임주체와 실습지도자, 평가주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실습기관 협약체결)제1항,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제9조(실습지도자의 배치) 근거 90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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