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단독으로 고유번호증이 없이 상담복지센터 고유증과 직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나요? 현장실습 실습기관 자격요건은 운영 규정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50 151 네, 가능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실습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규정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실습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99 PART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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