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현장실습은 청소년수련시설만 가능한가요? 청소년단체는 실습기관 자격요건에 충족되나요? 148 149 아닙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 등은 실습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실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습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과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네. 충족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청소년단체(본부·지부·지회를 말한다.)”를 실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실습기관의 자격요건) 근거 98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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