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청소년활동(예: 캠프, 축제)이 있을 경우 실습이 가능한가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기관에서 현장실습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53 154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이 서면 또는 구두로 동의하여 안전관리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학에도 사전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소속 기관에서 진행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인 청소년기관이 실습기관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의 근무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없으며 다른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실습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실습기관) FAQ 근거 「2025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매뉴얼」 Ⅴ-2 실습기관의 자격요건 및 실습지도자 배치 기준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01 PART IV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