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도 실습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방학기간 중 사전실습도 인정 되는지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155 156 아니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장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고,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식사 등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전실습 인정 여부는 양성기관의 학칙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습기관 단독 판단으로 확정하기보다는 과목 담당교수 또는 양성기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현장실습 운영 시간)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현장실습 운영 시간) 근거 102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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