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지도자 자격이 “2급 + 2년 이상 경력”인데, 이 2년은 자격증 취득 후 경력만 인정하는 건가요? 자격증 취득 전 근무 기간이 긴 지도사는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실습생에게 야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157 158 네,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됩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은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을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전에 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길더라도 해당 2년의 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2급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실습시간의 연장은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현장실습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에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근거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호, 제5호 근거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03 PART IV
RkJQdWJsaXNoZXIy MTMyNzcx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