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① 대학 등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총괄 및 실습의뢰서 발급 등 현장실습 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과의 업무연락을 지원한다. ② 현장실습 과목 담당교수(이하 “실습담당교수”라고 한다)는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지도자(이하 “실습지도자”라고 한다)와 협력하여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과목을 총괄 운영하고 최종 평가한다. ③ 현장실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지도에 대한 이해 2.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운영, 관리의 실제 3. 청소년기관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 4.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윤리적 실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④ 현장실습 과목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운영한다. 1. 1회 이상의 실습오리엔테이션 2. 130시간 이상의 실습기관 현장실습 별첨-1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2025. 10. 1.,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7 118 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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