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3. 1회당 2시간 이상, 총 5회 이상의 실습내용을 교육·토론·연구하는 실습세미나 (1주당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대면방식을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1회 이상의 실습최종평가회 ⑤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담당교수가 부여한다. ⑥ 그 밖에 현장실습의 수업방법, 운영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학칙 등 관련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수업의 방법·절차 등 운영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실습기관 협약체결) ① 양성기관은 현장실습을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일까지 실습기관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경우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의 전문성, 실습기관 실습환경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현장실습 실시기간 및 장소 2. 현장실습생(이하 “실습생”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관련 사항 3. 현장실습 기간 중 실습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실습비 등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양성기관과 실습기관은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각각의 사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양성기관은 실습기관과 현장실습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례집 안내 양성기관 주요 Q&A 현장실습생 주요 Q&A 실습기관 주요 Q&A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관련 법령 119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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